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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부엉이187
멋쩍은부엉이187
23.10.12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20/12/1~2023/9/27 근무했습니다.

7월에 연봉 협상 후 인상된 급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8월 상여 50만원

9월 상여 50만원

9/27일 퇴사하였는데, 퇴직금 정산 내역을 확인해보니 상여금 부분이 빠져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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