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문득 질문이 생기는데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면 전세금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세로 사는 집이 무너졌다면, 전세계약이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이므로, 임대인은 전세집이 무너진 것과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건물의 현존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주택)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지진으로 인해 집이 무너졌다면 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비록 지진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겠지만,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