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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리
아름드리23.02.13

전세사는 집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면 전세금은 받지 못하는가?

대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문득 질문이 생기는데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면 전세금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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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세로 사는 집이 무너졌다면, 전세계약이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이므로, 임대인은 전세집이 무너진 것과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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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건물의 현존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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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주택)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지진으로 인해 집이 무너졌다면 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비록 지진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겠지만,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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