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

재산명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아는사람이 금전대여를 하였고 상환을 못하여 재산명시를 하라고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현재 거소지는 부산이지만 출석요구를 받은 곳은 울산입니다.

3. 이 경우 채무자인 지인의 주소지로 관할법원 변경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4. 1건에 대해서 재산명시를 마쳤지만 별개의 금전대여건으로 다른 채권자가 또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면

채무자는 같은 내용의 재산명시를 위에서 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에 작성한 재산명시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따라서 이송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별건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별건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행 명시사건이 기간적으로 붙어 있다면 선행 명시사건의 진행경과를 설명하며 불출석하는 방안을 재판부와 소통해보셔야 하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