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2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연차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 연차 사용 촉진 안내문을 보내도 되나요?
(2) 실물 종이로 된 양식으로만 가능한지, 전자 문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의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3353, 2007.11.13)
2. 전자문서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 1983, 2010.11.16).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를 전제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연차유급사용촉진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개정절차에 따른 규칙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제도 시행은 가능합니다
2.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전자문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상에 규정된 것으로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고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2. 법상 서면으로 할 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등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차 등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촉진하였는지의 여부도 주요한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연차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5454)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2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체 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는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2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1993)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제,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은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사용촉진조치는 규정에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할수 있으며, 전자결재체계가 완비된 회사라면 전자문서로도 시행할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 질 의 ]
ㅇ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관련 시행근거가 없다면 동법 제94조의 변경절차를 거쳐 규정에 명시하여야 시행이 가능한지 또는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동법 제61조에 명시된 절차만을 준수하면 시행이 가능한지?
[ 회 시 ]
ㅇ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한 것
으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행정해석을 참조하여 자체 판단하시기 바람.
ㅇ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454, 2004.10.12 참조)
근로기준정책과-3801
【질 의】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휴가촉진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2)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로 촉진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로자가 전자문서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종이 문서로 촉진하기를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촉진제도에 관한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시행만으로 연차휴가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대법원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촉진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만으로 당연히 기업에 연차휴가촉진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의 차이는 향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의2]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종이로 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메일, 게시판 공고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는 서면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