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분할납부를 하기로했고 근로감독관이 인터넷으로 취하해도 나중에 재진정 가능하다가고 취하내용에 협의를 해서 취하하겠다라고 적으라는데 재진정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은 가능하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