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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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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후 취하 나중에 재진정 가능한가요

사장이 분할납부를 하기로했고 근로감독관이 인터넷으로 취하해도 나중에 재진정 가능하다가고 취하내용에 협의를 해서 취하하겠다라고 적으라는데 재진정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은 가능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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