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후 취하 나중에 재진정 가능한가요
사장이 분할납부를 하기로했고 근로감독관이 인터넷으로 취하해도 나중에 재진정 가능하다가고 취하내용에 협의를 해서 취하하겠다라고 적으라는데 재진정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은 가능하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감독관님이 재진정이 가능한 취하라고 하면 재진정이 가능한 취하일것입니다.
사건을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지시에 따라 재진정 가능한 취하서를 제출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하서에 피진정인(사업주)이 언제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취하한다는 취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진정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진정한다는 내용을 적으셔도 되는데 아마 근로감독관은 제외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분할납부를 하기로했고 근로감독관이 인터넷으로 취하해도 나중에 재진정 가능하다가고 취하내용에 협의를 해서 취하하겠다라고 적으라는데 재진정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은 가능하다는데재진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하 방식이 온라인인지 대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하의 사유나 내용에 따라 재진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마저도 불안하시면, 합의한 부분 미지급시에는 다시 진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취하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분할납부를 하기로했고 근로감독관이 인터넷으로 취하해도 나중에 재진정 가능하다가고 취하내용에 협의를 해서 취하하겠다라고 적으라는데 재진정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은 가능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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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취하의 경우 가능하며, 종결취하의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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