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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두꺼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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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후 취하 나중에 재진정 가능한가요

사장이 분할납부를 하기로했고 근로감독관이 인터넷으로 취하해도 나중에 재진정 가능하다가고 취하내용에 협의를 해서 취하하겠다라고 적으라는데 재진정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은 가능하다는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감독관님이 재진정이 가능한 취하라고 하면 재진정이 가능한 취하일것입니다.

      • 사건을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지시에 따라 재진정 가능한 취하서를 제출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하서에 피진정인(사업주)이 언제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취하한다는 취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진정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진정한다는 내용을 적으셔도 되는데 아마 근로감독관은 제외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분할납부를 하기로했고 근로감독관이 인터넷으로 취하해도 나중에 재진정 가능하다가고 취하내용에 협의를 해서 취하하겠다라고 적으라는데 재진정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은 가능하다는데

      재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하 방식이 온라인인지 대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하의 사유나 내용에 따라 재진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마저도 불안하시면, 합의한 부분 미지급시에는 다시 진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취하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분할납부를 하기로했고 근로감독관이 인터넷으로 취하해도 나중에 재진정 가능하다가고 취하내용에 협의를 해서 취하하겠다라고 적으라는데 재진정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은 가능하다는데

      ->

      1. 일반취하의 경우 가능하며, 종결취하의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