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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풍성한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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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문의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장 운영 상 결근이 자주 있어서 1년 치 계산을 안하고 매달 만근 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하는 시간은 1일 평균 근로 시간인가요?
아니면 통상 근로자 소정 근로 시간에 비례 발생해야 하나요?

후자라면 11일 * 주 소정 근로 시간/40시간 * 8시간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후자 방식이 맞고 매월은 비례한 시간만큼 1회 적립하시면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합니다.

    고로, 평균근로시간이 아니라 위의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는 일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간 최대 발생 시간은 11일 곱하기 주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40 곱하기 8시간 맞습니다

    통상근로자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합니다.
    고로, 평균근로시간이 아니라 위의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상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이때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평균값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의 소정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2.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후자처럼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11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1주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라면 1개월을 개근하였을 때 1일(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퇴, 지각 등이 있더라도 출근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