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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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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46조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시에도 46조에 해당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ㅎㅎ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시에도 제46조가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시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천재 지변의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급대상 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나 이 경우에도 노동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는 사업주의 사정이 되어 휴업을 하게 된다면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