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기법 46조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시에도 46조에 해당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ㅎㅎ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시에도 제46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급대상 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나 이 경우에도 노동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