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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제가 볼때는 A의 지분 1/2는 남아있고 B의지분 1/2은 경매로 매각당한거같은데 그게 매각이된거면 그 지분의 주인은 누군건지 궁금합니다.
==> 낙찰자가 지분권을 행사합니다.
2. 남아있는 지분을 가지고있는 A는 집을 판매할때 어떤식으로 판매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다른 소유권자와 협의후 매도를 해야 합니다.
3. 해당집이 호가 1억5천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지분 1/2만 가지고있는 사람이 어떻게 1억정도의 근저당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격대비 1억원 규모의 대출후 근저당설정이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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