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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파죽지세24.03.26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애매한점이 많아요

1.전세만기가 4월중순인데 대리인(부동산)에게 1월에 계약연장안한다고하고 통보했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전달했다는 문자있음.(집주인 직접전달X)

2.대리인이 위임장이 없음. 계약서에는 집주인이름이랑 부동산번호 기재 //지금이라도 위임장받아놓는게맞는지


3.임차권등기신청 후 등기확인하고 전출신고하면 보증보험 받기힘들까요? (5월중순 이사예정)


4.위임장 / 계약해지통보 /임차권등기신청 후 이사 3개다 지금 애매한부분이있어 보증보험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ㅜ

아니면 따로 제가준비해야하는게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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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대리인에게 전달한 경우, 이는 유효한 계약 해지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는 문자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임장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4.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직접 계약 연장 안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전달 날짜와 내용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놓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 전에 전세 계약 해지 서류를 작성하고, 집주인과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불분명한 사항은 보증 보험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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