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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게논145
활달한게논14523.07.25

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는데, 실 근무와 실급여가 달라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문의했고, 사업장에서 노무사에게 전달하게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 제가 근로계약서를 분실을 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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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다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이상 반드시 꼭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필요한 상황일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1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장이 그걸 알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게 되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 측에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사진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실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비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그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사업장에서 보관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임금 미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분실을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1부를 보관하고 있다면 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노무사에게 보낼 것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한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등)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것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