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는데, 실 근무와 실급여가 달라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문의했고, 사업장에서 노무사에게 전달하게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 제가 근로계약서를 분실을 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다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이상 반드시 꼭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필요한 상황일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1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장이 그걸 알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게 되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 측에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사진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실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비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그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사업장에서 보관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임금 미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분실을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1부를 보관하고 있다면 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노무사에게 보낼 것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한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등)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것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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