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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일하자가쓰러져서사망했는데 산재보험혜택을 얼마나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업무에 기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일시금, 장의비 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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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근무하시다 사고로 사망하신 건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보상보험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산재 전문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세요.
과로사라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단기과로, 중기과로, 장기과로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노무사와 상의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승인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수준은 재해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것이 음식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산재승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이 어렵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보험급여가 달라질 것입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될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관련 내용 안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