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이모가 일하시다가 홀에서넘어져서 손목뼈에금이갓다고합니다.병원에서 산재처리하라고했다면서 산재처리한다고합니다.정규직이고4대보험도들엇습니다 산재처리할경우 사업자는 어떤불이익이나 피해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재가 반복되지 않는 이상 산재발생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할증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재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 정부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입찰자격에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해당 직원이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년도에 산재보험 요율이 조금 오를 수는 있으나 크지 않은 정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