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중 중도퇴사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파트타이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1개월전에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구두론 적어도 2주전이라고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를 배상해야된다는데 5일 일한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일일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2.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일하고 퇴사하였는데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나 사직 시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사직 절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있어도 무의미합니다.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