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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치르
치르치르23.11.17

길에 있는 비둘기 새총으로 괴롭히면 벌금있나요?

친구가 비둘기가 싫다고 새총으로 괴롭히겠다 하는데

농담이지만 실제로 그런경우 벌금내나요?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이 먼가요

친구한테 설명해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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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에는 조류 역시 포함되며,

    같은 법 제10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