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중 해고를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신 6개월차 임산부인데 몸이 급격히 안좋아져서 12월부터 결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출근 전 몸상태를 알리고 출근이 어려울거같다고 말씀드리면 승인까지 한 상태인데 육아휴직을 일찍 사용한다고 회사에 말씀드리니 결근 처리된거 무단 결근이라고 해당날짜에 맞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가지않고 집에서 안정을 취한 날도 있기때문에 결근한 모든 날짜에 진료비영수증이 없어서 말씀드리니
3회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를 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도 반강제로 무조건 출산휴가 후 사용해야한다고 하셔서 이미 날짜도 정해서 신청서 제출이
된상황인데 육아휴직 날짜 변경 재신청 및 해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