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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일소정근로시간에 체크가 안되어있을 경우 효력이 없나요?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일소정근로시간 부분에 아무것도 체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직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자인 제가 직접 근로계약서 보고 체크하여도 되나요?

혹시 그냥 체크 안한채로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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