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제가 고소같은건 되려 못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자꾸 돈달라" "폰개통해서 본인 계좌로 결제할수 잇게 해라" 택배로 보내라 "주민번호내놔라 본인인증하게 " 너무 무서워요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사기죄로 신고한다 명의도용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제가 할수있는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휴대폰 개통, 계좌 연결, 주민등록번호 제공 등을 강요하고, 고소나 명의도용 신고를 언급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히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위협적인 언행으로 두려움을 유발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면 증거를 보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하며, 재산을 얻기 위한 목적이 결합되면 공갈죄로 평가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휴대폰 개통을 유도해 타인의 명의로 결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나 명의도용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내용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공포심을 이용한 부당한 강요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현재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신저 캡처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직접 대면이나 통화가 이어질 경우에는 대화녹음을 권장하며, 경찰서에 협박 및 공갈미수로 신고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실제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다면 대화 기록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반복되거나 금전 요구가 지속된다면 접근금지명령이나 임시조치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
현 시점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연결 요청은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거부하고, 추가 연락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이미 공포감이 발생했다면 협박 피해로 정식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찰은 대화내용, 금전요구, 고소협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을 보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응답하면 응해줄 것처럼 말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해주기로 한 부분만 이행하면 되고, 나머지는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 계정 가치를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인 걸 고려하면 상대방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협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