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임금 부분에 세후 금액으로 작성하여도 괜찮을까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월급과 일,시급만 표기되어 있는데 연봉으로 변경하여 계약서 작성하여도 상관없을까요?
월급(연봉) 작성란에 비과세 급여도 포함하여 아니면 별도로 기타급여에 작성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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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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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후금액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공제항목 등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으로 표기하더라도 시급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과세 급여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급은 별도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표기해야 합니다.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금액으로만 표시하는 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전임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비과세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치적으로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세후 금액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하나 '세후 임금'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 임금구성내역을 작성하시고 별도로 연봉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비과세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구성내역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