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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천산갑103
배고픈천산갑10322.07.25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랜덤채팅은 아니고 동네친구 어플인데요


프로필로 쪽지를 받았는데 "아ㄷㅏ 떼주세요 ㅜ", "하고싶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겁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하고, 탈퇴를 해도 신상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게시판에 제목 쓰는 칸이 없어 이곳에 작성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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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탈퇴와 신상확인 가능여부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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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적 흥분감 고취를 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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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아ㄷㅏ 떼주세요 ㅜ", "하고싶어요" 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탈퇴해도 신상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어플운영사의 개인정보보관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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