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목마른나비33
목마른나비33

통매음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떡게되는건가요?

커뮤니티에서 고정닉네임을달고

a.아니 나 퇴근할때까지 자지마

b.자지 마? 너무야하다…

a.보지마

이렇게 댓글로 주고받다가

닉네임없는 아이피댓글로

진짜 진지하게 궁금한데 애미없음? 니 아이디랑 성적발언 캡처따서 신고할게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가요? 제3자가 고소하다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제3자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할 수 있는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에서 서로 야한이야기를 나눈것만으로는 통매음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지며, 아울러 모욕죄 역시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