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에서 하이프 관련 심사를 해봐야 안다고 하는 건 수령이 어렵다는 거죠?
알아보니 병원에서는 입원이 기본이라고 하고 당연히 치료목적이고 10년간 검사 추적한 데이터도 있고 한데 버험사에서 그냥 하이프는 안된다고 정하면 기대를 안할 텐데 희망고문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이푸시술이 예전에는 입원의료비로 보상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일입원하여 길지않는 시간동안의 수술로 비급여 시술로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보험사에서는 통원인 외래의료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이프 시술은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입원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외래 진료만 인정되고 입원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과 의료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콜센터 및 보상과에서는 절때 보상이 100% 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설계사나 가입하신 상품에서 가입설명서나 약관 등을 참고해서 보상가능한지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청구가 들어와야 지급 가능한지를 찾습니다.
또한 콜센터에서 심사는 가능하다고 하면 면책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라 보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이푸 시술은 현재 법원 판례상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술로 분류됩니다.
다만 입원의 요건(합병증 발생여부나 6시간 이상 병원 체류 등)에 충족된다면 입원담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하이푸시술 백내장 시술 등 입원이 굳이 필요치 않고 통원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서는 이 판례를 가지고 입원청구 시 꼭 입원이 필요했던 것인지 까다롭게 심사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하이푸, 백내장 등의 수술시 입원 한도로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보험금 지급이 손해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역선택 및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심사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자신들의 실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조건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와 관계된 손해사정인이 아닌 보험회사와 관련이 없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보험심사를 받을 때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장조사가 나오고 3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손해사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보사에서 하이프 관련 심사를 해봐야 안다고 하는 건 수령이 어렵다는 거죠?: 보험사에서 보험금 심사를 한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일 뿐으로 심사를 한다고 하여 수령이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 증상등에 따른 산부인과 학과 진료지침상 해당이 되는지, 다른 학회의 적응증에 해당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보험사의 심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판례를 보면 하이프시술에 대해 입원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며 외래진료비만 지급을 하게 하고 있어 입원의료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통원으로서 처리는 되는편입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입원으로서 처리가 거의 안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