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정산의 경우 사내 취업규칙 등에 정산 시 기준에 대해 마련하고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하면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정했다면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하지 않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3월 20일 입사라면 20일까지는 근무해야 입사연도 기준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다른 조건 충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3. 19.까지만 근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