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과 면담을 통해, 제 성향과 회사의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주기 힘들다며, 대신에 9월 말까지 일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이직 준비 기간을 주고, 출근하지 않고도 근무기간으로 쳐서 월급 수령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구두 협의와 그에 대한 짧은 확인을 문자로 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 나중에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지 걱정이네요.
구두 협의와 문자를 통한 확인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