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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낙타222
노란낙타22223.08.17

사직 관련 내용의 구두 협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대표님과 면담을 통해, 제 성향과 회사의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주기 힘들다며, 대신에 9월 말까지 일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이직 준비 기간을 주고, 출근하지 않고도 근무기간으로 쳐서 월급 수령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구두 협의와 그에 대한 짧은 확인을 문자로 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 나중에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지 걱정이네요.

구두 협의와 문자를 통한 확인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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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도 유효하나,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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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자가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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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은 있지만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문서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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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2개월간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에 이야기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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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 협의와 문자를 통한 확인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이후 이를 부정할 경우 증명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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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상기 내용을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이 다를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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