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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거미281
독특한거미28123.06.02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상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가 받을 법적문제는 없나요?

지난 5월달을 마지막으로 직원분께서 실장님과 구두상으로 합의 후 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요청 중이신데 퇴사를 하시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여서 실장님과 대화 후 본인께서 직접 그만두시겠다 합의 후 퇴사하셨는데 이제와서 권고사직 당한거라고 주장하십니다.

사직서는 제출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다 얘기 된거라 괜찮다면 제출 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개인사유로 마친 상태여서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거같은데 이런 경우 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시 회사가 모든 불이익을 감당해야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로 다른 직원분께 퇴사자께서 욕설을 퍼부으신 통화내역이 있고 퇴사자분으로 한 직원분께서는 스스로 퇴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통화내역등을 증거로 내게 되면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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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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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를 제출하여 당시 가해자인 퇴사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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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과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라는 것은 서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어도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퇴사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해도 과태료 5만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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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스스로 퇴직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도록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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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내역을 정황상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고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증명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되었다면 정황상 자진퇴사 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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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는 사직을 증빙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므로

    그 외에도 사직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증빙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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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로 인해 스스로 그만 두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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