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달을 마지막으로 직원분께서 실장님과 구두상으로 합의 후 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요청 중이신데 퇴사를 하시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여서 실장님과 대화 후 본인께서 직접 그만두시겠다 합의 후 퇴사하셨는데 이제와서 권고사직 당한거라고 주장하십니다.
사직서는 제출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다 얘기 된거라 괜찮다면 제출 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개인사유로 마친 상태여서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거같은데 이런 경우 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시 회사가 모든 불이익을 감당해야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로 다른 직원분께 퇴사자께서 욕설을 퍼부으신 통화내역이 있고 퇴사자분으로 한 직원분께서는 스스로 퇴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통화내역등을 증거로 내게 되면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