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상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가 받을 법적문제는 없나요?
지난 5월달을 마지막으로 직원분께서 실장님과 구두상으로 합의 후 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요청 중이신데 퇴사를 하시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여서 실장님과 대화 후 본인께서 직접 그만두시겠다 합의 후 퇴사하셨는데 이제와서 권고사직 당한거라고 주장하십니다.
사직서는 제출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다 얘기 된거라 괜찮다면 제출 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개인사유로 마친 상태여서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거같은데 이런 경우 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시 회사가 모든 불이익을 감당해야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로 다른 직원분께 퇴사자께서 욕설을 퍼부으신 통화내역이 있고 퇴사자분으로 한 직원분께서는 스스로 퇴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통화내역등을 증거로 내게 되면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를 제출하여 당시 가해자인 퇴사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과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라는 것은 서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어도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퇴사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해도 과태료 5만원에 불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스스로 퇴직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도록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내역을 정황상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고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증명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되었다면 정황상 자진퇴사 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는 사직을 증빙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므로
그 외에도 사직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증빙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로 인해 스스로 그만 두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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