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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돼지
김돼지24.01.14

12월 월급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9월 7일 입사해서 11월 말일까지는 주5일 / 8시간 근무를 하다가 (11월말까지 만근했습니다) 12월 1일~12월 18일까지 주5일 / 일4시간 근무로 변경 후 퇴사했습니다.


앞서 설명에 덧붙이자면

12월 8일 2시간 근무 후 조퇴

12월 18일 1시간 근무 후 퇴근과 동시에 퇴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12월 월급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는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않은 것 같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413,660원에 2주를 만근했으니 76,960원이 더 들어와야하는거같은데 혹시 제가 착각을 한건가요? 그리고 11월 27,28,29,30 12월 1,2,3은 한주로 되어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명세서 첨부가 필요하다하셔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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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나와있지않아서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

    만근했음에도 시급외에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11월27일~12월3일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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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17일+2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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