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7일 입사해서 11월 말일까지는 주5일 / 8시간 근무를 하다가 (11월말까지 만근했습니다) 12월 1일~12월 18일까지 주5일 / 일4시간 근무로 변경 후 퇴사했습니다.
앞서 설명에 덧붙이자면
12월 8일 2시간 근무 후 조퇴
12월 18일 1시간 근무 후 퇴근과 동시에 퇴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12월 월급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는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않은 것 같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413,660원에 2주를 만근했으니 76,960원이 더 들어와야하는거같은데 혹시 제가 착각을 한건가요? 그리고 11월 27,28,29,30 12월 1,2,3은 한주로 되어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명세서 첨부가 필요하다하셔서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