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12일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약속된 급여는 350만원인데 1달 안채우고 퇴사했으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2월근무중 2월 1일은 제 휴무일이었고 이후 2월 9일까지
하루 12시간 8일간 96시간을 쉬지않고 근무후 2월 10일에 정상적인 휴무일과 2월 11일은 설날이라 사장의 권유로 휴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2월 12일에 퇴사통보를 하여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니
2월1일~2월9일까지만 근무한것으로 되어있고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않은상태라 최저시급을 준것인가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