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개굴객울
개굴객울24.02.15

1달미만 근무후 퇴사시 최저시급 적용되나요?

2023년 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12일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약속된 급여는 350만원인데 1달 안채우고 퇴사했으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2월근무중 2월 1일은 제 휴무일이었고 이후 2월 9일까지

하루 12시간 8일간 96시간을 쉬지않고 근무후 2월 10일에 정상적인 휴무일과 2월 11일은 설날이라 사장의 권유로 휴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2월 12일에 퇴사통보를 하여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니

2월1일~2월9일까지만 근무한것으로 되어있고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않은상태라 최저시급을 준것인가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약속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증거가 없으니 약속한 임금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개월 안에 퇴직했다고 해서

    급여를 일방적으로 최저임금까지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체결한 계약내용 또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3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계약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일단, 1번 답변과 같이 35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임금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했다고 소급하여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