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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동료퇴사시 그일을 제가 반드시해야하나요?

동료퇴사하는데요. 급작스런 퇴사로 공백기가있는데요.

새로운직원이 뽑히지않을수도있을듯한데(회사에서 의지미야) 저는 지금일도 벅찬데 그일까지 맡아야하나요?

안할수는없나요?!못한다고하면 저도 퇴사할수밖에없으면 부당한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홍 노무사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동료가 퇴사할 때 동료의 일을 무조건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셔야 하고, 근로계약 된 업무 범위 넘어서 업무를 시킬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장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지시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추가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회사(사용자)가 시키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로계약이 갖는 종속적 노동의 특성이고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입니다.

    다만 업무의 양이 물리적으로 너무 과도하거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면 회사에 얘기해서 대체인력을 시급하게 구해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