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
23.04.27

퇴사권유없이 새로운 직원 채용시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저에게 퇴사를 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합니다.

다른직원에게 저를 내보내겠다고 새로운직원 구하라고 지시했고, 면접을 매일 보고있습니다.

막상 저에게는 퇴사권유 및 이유는 얘기하지않고

보란듯이 직원채용을 하고있는데,

만약 제가 인수인계를 억지로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아니. 인수인계를 한다면

퇴사의지가 있다고 판단될까요?

수습기간종료가 얼마남지않아서

일단 그때까지 저도 조용히 기다리는중입니다.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습기간종료후

회사측에 얘기를 하려고합니다.

이게 해고의 의미냐고요..

생계가달린문제인데

사람을 피말리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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