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권유없이 새로운 직원 채용시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저에게 퇴사를 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합니다.
다른직원에게 저를 내보내겠다고 새로운직원 구하라고 지시했고, 면접을 매일 보고있습니다.
막상 저에게는 퇴사권유 및 이유는 얘기하지않고
보란듯이 직원채용을 하고있는데,
만약 제가 인수인계를 억지로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아니. 인수인계를 한다면
퇴사의지가 있다고 판단될까요?
수습기간종료가 얼마남지않아서
일단 그때까지 저도 조용히 기다리는중입니다.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습기간종료후
회사측에 얘기를 하려고합니다.
이게 해고의 의미냐고요..
생계가달린문제인데
사람을 피말리게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인수인계를 지시하는 것은 해고의 정황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해고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이행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이를 자발적 퇴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을 염두하신다면 사직서 등을 절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해고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해고통보를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먼저 해고의 의미냐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개월이 지나고 해고를 하면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인계인수를 하냐 안하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확정적 의사표시로 해야하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 끝날 때까지는 지내셔야 하는데
애초에 해고할거면 수습도 만료하지 않고 본채용 거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3개월 전에 해고당하면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제외인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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