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먼저 해고의 의미냐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개월이 지나고 해고를 하면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인계인수를 하냐 안하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