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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23.04.27

퇴사권유없이 새로운 직원 채용시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저에게 퇴사를 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합니다.

다른직원에게 저를 내보내겠다고 새로운직원 구하라고 지시했고, 면접을 매일 보고있습니다.

막상 저에게는 퇴사권유 및 이유는 얘기하지않고

보란듯이 직원채용을 하고있는데,

만약 제가 인수인계를 억지로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아니. 인수인계를 한다면

퇴사의지가 있다고 판단될까요?

수습기간종료가 얼마남지않아서

일단 그때까지 저도 조용히 기다리는중입니다.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습기간종료후

회사측에 얘기를 하려고합니다.

이게 해고의 의미냐고요..

생계가달린문제인데

사람을 피말리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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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인수인계를 지시하는 것은 해고의 정황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해고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이행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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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이를 자발적 퇴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을 염두하신다면 사직서 등을 절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해고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해고통보를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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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먼저 해고의 의미냐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개월이 지나고 해고를 하면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인계인수를 하냐 안하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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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확정적 의사표시로 해야하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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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 끝날 때까지는 지내셔야 하는데

    애초에 해고할거면 수습도 만료하지 않고 본채용 거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3개월 전에 해고당하면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제외인 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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