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인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퇴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하는
방법이 적법한가요?
아니면 저희회사가 하는것처럼
매달 급여를 12로 나누어서
입사달부터 퇴사달까지 합해서 지급하는것은 위법은 아닌가요?
저의경우 후자방식이 전자방식보다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용·노동
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퇴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하는
방법이 적법한가요?
아니면 저희회사가 하는것처럼
매달 급여를 12로 나누어서
입사달부터 퇴사달까지 합해서 지급하는것은 위법은 아닌가요?
저의경우 후자방식이 전자방식보다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