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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할미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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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저희는 여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해서 진행해왔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퇴직자가 통상임금이 더 많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불만을 제기 해왔는데요.

제가 알기론 퇴직전 3개월 근무기간동안 평균임금이 휴직이나 병가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현격히 낮을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재 평균 임금과 통상임금에는 약 9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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