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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할미새100
자유로운할미새10023.08.07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저희는 여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해서 진행해왔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퇴직자가 통상임금이 더 많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불만을 제기 해왔는데요.

제가 알기론 퇴직전 3개월 근무기간동안 평균임금이 휴직이나 병가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현격히 낮을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재 평균 임금과 통상임금에는 약 9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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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딱히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현격히 낮을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사례에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유와 상관 없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