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급을 좀 특이하게 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퇴사전 3개월 평균을 퇴직금으로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최근부터 제가 기본급은 통장으로 받고 시간외수당은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 퇴직금에 변동이 있을까요? 통장에 찍힌 월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건가요 아님 명세서를 기준으로 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시간외 수당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