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정산법에 관하여 궁금해요!
제가 월급을 좀 특이하게 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퇴사전 3개월 평균을 퇴직금으로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최근부터 제가 기본급은 통장으로 받고 시간외수당은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 퇴직금에 변동이 있을까요? 통장에 찍힌 월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건가요 아님 명세서를 기준으로 정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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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시간외 수당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