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시 세입자에게 고지사항 누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외국거주라 영사관 공증 위임장원본 보내준다 설명듣고 계약서 쓰러갔는데 위임장 들고 오신 주인 아버지 (연세 82세)는 아들이 미국 a에서 b로 이사해서 영사관공증 위임장을 떼기 어렵다 관행으로 부동산에서 해왔다 이러시고.. (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제가 알아본 부동산 중개업자도 오늘 만나자마자 전화통화로 확인하시라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전 계약파기에 계약금 천만원 돌려달라하니 어르신은 거부하네요. 중개업자는 다시 설득했고 공증 위임장을 받을수있게 하겠다 이러는데 전 이미 맘이 상해서 계약안하고 싶은데 힘드네요.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 측에서 사전 약속을 깨고 공증위임장을 주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여지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일에 기존에 논의한 바가 다른 입장을 밝힌다면 현재 위임인에 대한 위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충분히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파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