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시 세입자에게 고지사항 누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외국거주라 영사관 공증 위임장원본 보내준다 설명듣고 계약서 쓰러갔는데 위임장 들고 오신 주인 아버지 (연세 82세)는 아들이 미국 a에서 b로 이사해서 영사관공증 위임장을 떼기 어렵다 관행으로 부동산에서 해왔다 이러시고.. (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제가 알아본 부동산 중개업자도 오늘 만나자마자 전화통화로 확인하시라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전 계약파기에 계약금 천만원 돌려달라하니 어르신은 거부하네요. 중개업자는 다시 설득했고 공증 위임장을 받을수있게 하겠다 이러는데 전 이미 맘이 상해서 계약안하고 싶은데 힘드네요.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