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용역계약을 하면서 관련직원도 1년으로 채용했습니다만. 용역계약이 3개월이 늘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직원들 초기 계약기간 : 24.1-12 입니다
-용역발주업체에서 2025년 3개월만 추가하자고 합니다
질문
-1년 계약후 3개월이 늘어나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1년 계약 끝난시점에서 퇴직금을 주고 다시 3개월을 재고용처리해도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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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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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므로 1년 3개월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해야 하며
1년 하고 끊고 3개월만 하더라도 전부에 대해 퇴직금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후 3개월이 늘어나면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1년 3개월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시에 1년 3개월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3개월치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