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 이내 당사자간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 된 걸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퇴거통보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1년만 더 연장 하겠다고 합의보셔도 되지만
퇴거 3개월 전에만 말씀하시면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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