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계약 만료 전 1년 재계약 연장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1년도 11월 21일 2년 전세 계약을 하였고, 곧 계약이 끝나가서 초조함에 질문 드립니다.
아직 까지 임대인에게 별다른 연락이나 통보는 받지 못하였는데요, 전세 재 계약을 1년만 더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된거 같으네요
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살다가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1년연장계획이라면 나가야되는 시기 3개월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자에 맞춰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및 전세자금대출 연장 의사를 전하고 만약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일부 조건등을 변경한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연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장 통보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계약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증액한도 5%로 제한되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 임대인과 자유롭게 협의하여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을 정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 이내 당사자간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 된 걸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퇴거통보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1년만 더 연장 하겠다고 합의보셔도 되지만
퇴거 3개월 전에만 말씀하시면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여부의 합치를 보아야 하는데 상호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앞전 계약과 동일한 자동연장인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하실수 있으니, 퇴거하시기 3개월전에 통보하여 만료되는 수순을 밟으시는것.
두번째는 지금이라도 임대인께 1년 연장의 계약을 요청하시는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한 2년이 아닌 1년만 연장을 원할수도 있으니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은 협의만 되면 2년보다 짧든 길든 가능합니다.
임대인께 부탁 드려보세요.
추가로 만기 2개월이 안남았는데 아직 갱신에 대해 서로 어떤 말도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퇴거 3개월전에 말씀하시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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