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고용노동부 신고 할수있나요?
근무 했던 요식업 매장에서
계약서 작성시 월차(연차) × 공휴일(빨간날) ×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책정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월차도 없고 공휴일도 적용 없이 근무 하였으나 직원에대한 복지가 없다시피하여 그만 두게 되었는데 저렇게 계약서 작성시 문제될점이 없는지와
근무하는동안 못썻던 월차를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는 어떻게 신고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더라도 그 부분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와 공휴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계약한다 하여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사용을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제한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미적용하는 근로계약서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법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직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으며 이를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역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안 줬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미적용했으면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