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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콘도르239
멋진콘도르23922.10.25

공휴일 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주)더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정보>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며 월급은 익월 25일에 지급됩니다

1일 7시간 근무 2시간 휴게시간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하는데 일당 10만짜리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포함 일당 10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저번달에 근무한걸 오늘 받았는데 주말근무6일 추석때 근무한것 2일 있어서 계산하면 90이 들어와야하는데

기본급 80에 4대보험 제외되서 72만원이 지급되었네요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려 사본을 요청해도 주지를 않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으면 공휴일 1.5배 추가수당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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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포괄하여 기재해둔 것이 아닌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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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동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 및 임금 관련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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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 날에 나와서 근로를 했다면

    위 1배 이외에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평상시 받는 것 이외에 1.5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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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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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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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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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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