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렬한가재186
강렬한가재186

4대보험 시간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9~4시 하루6시간 4대보험가입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작성 하였고,

시급10000원 차비2000원 식대 7000원 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아르바이트다보니 쉬는날은 나간 일수로 계산하여 급여 계산합니다.

11월 25일 급여

10월26일~11월25일근무

기본급 1,656,000원

(시급10000원6시간23일+2000원6시간23일)

식대 154,000원

주휴수당 180,000원(6시간* 3주)

12월 25일 급여

11월 26일~ 12월 24일 근무

기본급 1,368,000원

(시급10000원6시간19일+교통비2000원6시간19일)

주휴수당240000원(6시간*4주)

1월25일 급여

12월26일~1월25일근무

기본급 1,440,000원

(시급10000원6시간20일+교통비2000원6시간20일)

주휴수당 180,000원(6시간*3주)

제가 궁굼한건

11월급여 주휴수당

10월 30일, 11월6,13,20일

시급6시간*4주

12월 급여 주휴수당

11월27일 12월4,11,18,25일 5주

시급6시간*5주

1월 급여 주휴수당

1월1,8,15,22

시급6시간*4주

이렇게 들어가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

급여에보면 1주씩 주휴수당이 빠진걸로보이는데

맞게 지급된건지 급여일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고

그다음주부터 주휴수당이 들어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