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시간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9~4시 하루6시간 4대보험가입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작성 하였고,
시급10000원 차비2000원 식대 7000원 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아르바이트다보니 쉬는날은 나간 일수로 계산하여 급여 계산합니다.
11월 25일 급여
10월26일~11월25일근무
기본급 1,656,000원
(시급10000원6시간23일+2000원6시간23일)
식대 154,000원
주휴수당 180,000원(6시간* 3주)
12월 25일 급여
11월 26일~ 12월 24일 근무
기본급 1,368,000원
(시급10000원6시간19일+교통비2000원6시간19일)
주휴수당240000원(6시간*4주)
1월25일 급여
12월26일~1월25일근무
기본급 1,440,000원
(시급10000원6시간20일+교통비2000원6시간20일)
주휴수당 180,000원(6시간*3주)
제가 궁굼한건
11월급여 주휴수당
10월 30일, 11월6,13,20일
시급6시간*4주
12월 급여 주휴수당
11월27일 12월4,11,18,25일 5주
시급6시간*5주
1월 급여 주휴수당
1월1,8,15,22
시급6시간*4주
이렇게 들어가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
급여에보면 1주씩 주휴수당이 빠진걸로보이는데
맞게 지급된건지 급여일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고
그다음주부터 주휴수당이 들어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에 4 ~ 5개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