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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사랑이넘치는철쭉
첫 근무할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고
6개월뒤 근무시간이 변경되며 그 즉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않고 2달뒤에 수정해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달뒤에 수정해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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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는 되어 있는데 수정만 안한것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