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끝난후 게약서 작성관련 질문
권리분석은 통과했고 계약서만 작성하면되는데 질문이있어요
1. 대부분 2년계약 맺는다고 들었는데 1년만 계약을 하게끔 집주인이 하는경우가 있나요?
( 연장해서 4년까지 문제없이 살고싶어서 문제가 생길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그렇습니다)
2. 계약하러갈떄 제가 준비해야할 준비물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2년으로 보는 법이 있습니다.
즉 2년 보장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총 4년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 계약금 준비하시고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원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는 최소 2년간 거주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1년으로 써도, 세입자가 2년을 요구하면 연장 거절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제안하더라도 계약 후 1년 시점에 계속 살겠다고 통보하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어 총 2년까지 보장됩니다
만약 계약 연장 시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거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명확하게 연장 의사를 말하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2년 계약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지참 권장)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전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2년으로 계약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1년마다 월세를 올릴 수 있으므로 1년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되고 도장을 가져가셔도 되고 사인으로 날인을 대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상 2년 계약이 기본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에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계약을 해도 임차인 2년 거주하겠다고 주장하시면 2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하시러 갈 때 신분증과 도장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