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으로서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 210일, 5년이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0세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유로 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 근무 시 210일, 5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연령별·근속연수별 수급일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