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건너가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어떤 할머니가 신호등이 바뀔것을 예측하셔서
초록불이 되기 한 2 3초 전에 그냥 건너가시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초록불 되기 2 3초전에 건너셔서 사고가 난 후에
초록불로 바뀌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 비율 등은 개별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신호등의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주행 신호라고 하여도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 보행자에게 기본적으로 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초록불이 되기 한 2-3초 전이라면 황색불이 점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보행자인 할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해야 하며, 적색 신호일 때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초록불로 바뀌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의 갑작스런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운전자 역시 교통약자인 노인에 대한 배려 의무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직전 상황에서 노인을 발견하고도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 상황, 당사자들의 행동,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의 책임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면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신호등 체계마다 다르지만 초록불로 바뀌기 전에 운전자의 신호등은 이미 적색이거나 황색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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