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보행자인 할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해야 하며, 적색 신호일 때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초록불로 바뀌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의 갑작스런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운전자 역시 교통약자인 노인에 대한 배려 의무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직전 상황에서 노인을 발견하고도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 상황, 당사자들의 행동,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의 책임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면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