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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입주일 하루 전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유튜브에서 전세사기 관련 영상을 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세계약 시 잔금일(입주일) 하루 전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다음날 00시부터 효력 발생 / 근저당은 발생당일 효력 발생하여 임차인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므로)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3/16 만료 → 3/16 바로 다음 집으로 이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하루 먼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현 거주지 임대인이 전입세대열람원 확인 후 전출사실을 알게 되면 근저당을 잡을 수 있고,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 등)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다음 날까지 현 등기부등본사항을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넣기만 하면 세이프한 것일까요?

유튜브에서는 미리 전입신고해 놓아도, 키랑 비밀번호만 알려주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유튭 댓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 저도 들어서요,

또 어느 분은 계약시작일 전에 전입신고 해도 효력이 없고 계약일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하네요.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원래 살던 집에서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키랑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고 버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이미 임차인은 그 집에서 전출하여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고, 만약 집주인이 전입세대열람원(?) 문서를 확인해서 임차인이 전출된 사실을 알고 그 날 바로 근저당을 잡아버리면,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안 돌려줘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냥 기존 세입자 밀어내시고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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