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레오파드님의 행위는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곧 공판이 발생할 예정이므로, 그 기일이 우편으로 날아올 예정이며(구속이 안되신 경우),
그 기일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법정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국선을 선임하는 것은 레오파드님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며, 아마 구속영장 또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필요적 국선변호인은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레오파드님께서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마 법원에서 공소장부본이 송달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하고 있으므로 안내된 절차에 따라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