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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레오파드276
찬란한레오파드27624.03.14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원에 어떻게 제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행 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현재 법원에서 구공판 한다고 메세지가 왔어요.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받을 예정이고, 처벌불원서도 적어준다고 했어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다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었갔는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법원에 어떻게 제출해요?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고용하면 국선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취상태에서 발생해서 기억도 안나고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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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가신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요없고 국선으로 충분합니다.

    합의서는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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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고용은 선택사항이며, 국선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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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레오파드님의 행위는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곧 공판이 발생할 예정이므로, 그 기일이 우편으로 날아올 예정이며(구속이 안되신 경우),

    그 기일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법정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국선을 선임하는 것은 레오파드님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며, 아마 구속영장 또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필요적 국선변호인은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레오파드님께서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마 법원에서 공소장부본이 송달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하고 있으므로 안내된 절차에 따라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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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담당 재판부의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본인이 제출이 어렵거나 대응이 힘드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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