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범죄에 이용된 개인물품이 수사의 증거물로 압수되고 조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럼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범죄자에게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활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 등에 대해서 범죄자의 소유를 인정하여 다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입증되었고, 불법영상물과 같이 반환하면 피해자에게 피해가 지속될 물건은 몰수,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반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에 사용된 개인물품은 범죄의 증거물로서 환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 그 자체에 이용된 것이기 때문에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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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은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