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렌식했을때 음란물이 발견된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때 은란물이 발견된다면 경찰이 돌려줄때 데이터 센터에서 그 음란물을 포렌식 복구 못하게 폐기를해서 주나요?아니면 아청물일 경우만 그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기기라면 경찰이 압수하여 폐기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며, 해당 파일만 삭제하고 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지가 문제되는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라면 해당 휴대전화를 몰수하여 폐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환자체가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진행한 경우에는 복구된 자료를 수사기관에서만 보관하고 추후에 해당 휴대폰이 환부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보관한 채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해당 범행은 휴대폰을 범죄 도구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휴대폰이 환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