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형을 감면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법원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수만 한 것이 아니라 훔친 물건을 반납까지 하였다면 이는 피해회복을 한 것이므로 형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유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법원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법원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