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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3.05

절도죄 자수를 하고 훔친물건을 반납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나요?

절도죄 자수를 하고 훔친물건을 반납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나요? 자수를 해도 벌은 받는건가요? 얼마나 참작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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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수를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겠으나

    절도의 대상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절도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은 결정도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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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즉 절도의 피해 금액, 절도의 방법, 행위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바,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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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따라서 자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절취한 물건의 가액(피해의 정도), 절취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전과유무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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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형을 감면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법원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수만 한 것이 아니라 훔친 물건을 반납까지 하였다면 이는 피해회복을 한 것이므로 형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유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법원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법원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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