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서 문이 약간 찌그러져 있었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사에 신고를 해 놓았는데 가해차량에 의해서 동일부위가 더 찌그러졌다면??
혼자서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문이 약간 찌그러져 있었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사에 신고를 해 놓았는데 며칠뒤에 가해차량에 의해서 동일부위가 더 찌그러졌다면??
가해차량 측 보험사가 모두 처리하나요?
이런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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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원칙은 원상복구로 기존 파손이 있었다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전 사고당시로 돌릴수는 없어 통상은 그 부위를 수리하거나.
금번 사고로 파손부위가 경미하다면 도색 만 하거나..
교환시 중고부속으로 교환하여 기존사고에 대해 감가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위와 정도만을 보상합니다.
만약 기존의 파손을 상대방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되고 기존 파손이 확인이 되면 파손이 심해진 정도만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게 원칙일것입니다.
손해의 발생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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