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인센지급기간을 변경하려고합니다.
월단위 지급을 분기 단위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한가요?
일부근로자만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인센제도를 변경시에도 전체 근로자가 동의해야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근로계약에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인센 지급기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지는 판단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