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도가 기존에도 존재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면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하던 인센티브가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전체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봅니다. 다만 없었던 인센티브를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다른 근로자의 경우 기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