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까요?
특정 영업일 이내에 건을 처리를 해야하는 직종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시,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1만원을 지급하고 (기본급 삭감x)
30영업일 이후에 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1만원을 삭감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익과 불이익이 혼합된 경우에는 불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존의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없고 인센티브만 있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기존에도 존재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면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하던 인센티브가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섞여 있을 때에는 통상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전체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봅니다. 다만 없었던 인센티브를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다른 근로자의 경우 기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종전의 임금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신설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별로 유불리가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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