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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3.02.21

해당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까요?

특정 영업일 이내에 건을 처리를 해야하는 직종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시,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1만원을 지급하고 (기본급 삭감x)

30영업일 이후에 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1만원을 삭감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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