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근 근무시 지각,결근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0~100인 중소기업이며 2조2교대 , 일요일 주휴일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바쁠시 잔업,주말근무 하겠다는 조항이 있는데 [ 매일 잔업 풀, 주말 1회이상 근무중입니다. (매주 64시간 근무 중) ]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위반이라도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1-1 위의 계약내용의 근거로 주말근무 지각, 결근 시 지각,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발생안되거나 인사평가를 낮게 받고있는데, 주말근무 있는 날 지각,결근 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몇조항 위반인지, 또는 다른법 위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