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근무시 지각,결근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0~100인 중소기업이며 2조2교대 , 일요일 주휴일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바쁠시 잔업,주말근무 하겠다는 조항이 있는데 [ 매일 잔업 풀, 주말 1회이상 근무중입니다. (매주 64시간 근무 중) ]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위반이라도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1-1 위의 계약내용의 근거로 주말근무 지각, 결근 시 지각,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발생안되거나 인사평가를 낮게 받고있는데, 주말근무 있는 날 지각,결근 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몇조항 위반인지, 또는 다른법 위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즉,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1-1.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말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안지켜도 됩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지각, 결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안 되는 것은 법상 아니나,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주말근무도 약정한 시간에 늦었다면 결근처리는 가능하지만 이미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개근을 하였다면
주말근무 지각, 결근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됩니다.